부모님 차 물려받기?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 구비서류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가족 간이나 지인 사이에 차량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복잡해 보이는 행정 절차 때문에 대행을 맡기기도 하지만, 미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누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줄이는 비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자동차 증여와 매매의 결정적 차이점
- 증여자와 수증자별 필수 구비서류 리스트
-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전등록 절차 및 진행 순서
- 취득세 및 증여세 계산과 납부 방법
-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자동차 증여와 매매의 결정적 차이점
자동차 증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일반 매매와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신 '자동차증여계약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 거래 대금의 유무: 매매는 실거래가가 존재하지만, 증여는 무상 이전입니다.
- 기준 가액 산정: 취득세 산정 시 매매는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증여는 시가표준액(차량 잔존 가치)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세 발생 가능성: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성인 자녀 5천만 원 등)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별 필수 구비서류 리스트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재방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 증여하는 사람(주는 분)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신분증(본인 방문 시 지참)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증여계약서 날인용, 본인 직접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2. 수증자(받는 분) 준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이전등록 신청 전일까지 수증자 명의로 가입 완료 필수)
- 증여계약서(관청에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 가능)
3.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 날인 포함)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증여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작성 시 다음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여인과 수증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차량 정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을 자동차 등록증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 증여의 시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특약 사항: 압류나 저당권에 대한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보통은 증여자가 해지 후 넘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록 절차 및 진행 순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 보험 가입: 차량을 받는 사람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먼저 가입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영수증은 필수는 아니나 확인용으로 지참하면 좋습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구비서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번호 변경 시)을 지참하여 창구에 접수합니다.
- 취득세 및 공채 매입: 안내받은 세액을 은행 또는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 증지 및 인지대 납부: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등록증 발급: 모든 결제가 완료되면 수증자 명의의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취득세 및 증여세 계산과 납부 방법
무상으로 받는 것이라 해도 국가에 내는 세금은 발생합니다.
- 취득세: 차량 시가표준액의 7%(승용차 기준)가 부과됩니다. 경차는 면제되거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공채 매입: 지역 및 차종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공채를 매입하거나 할인(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등): 5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등):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해당 한도 내의 차량 가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는 원칙입니다.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절차를 꼬이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점검 포인트입니다.
- 압류 및 저당 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 있으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 번호판 변경 여부: 번호판을 바꾸고 싶다면 기존 번호판을 탈거하여 반납해야 하므로 미리 도구를 준비하거나 현장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 명의 확인: 만약 부부 공동 명의로 받으려 한다면 설정 비율을 정하고 두 명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 동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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