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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일러 고장, 수리비 걱정 덜어주는 쉬운 방법

by 307shjfaaf 2025. 1. 10.

원룸 보일러 고장, 수리비 걱정 덜어주는 쉬운 방법

 

목차

  1. 들어가며
  2. 보일러 고장, 누구 책임일까요? (임대인 vs 임차인)
  3. 상황별 대처 방법
    • 노후로 인한 고장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4. 수리비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분쟁 예방을 위한 꿀팁
  6. 마치며

들어가며

추운 겨울, 따뜻한 물과 난방을 책임지는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난다면 정말 난감할 텐데요. 특히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룸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 부담 주체와 대처 방법,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일러 고장, 누구 책임일까요? (임대인 vs 임차인)

원칙적으로, 보일러와 같은 주택의 주요 설비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 및 관리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일러의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

  • 노후로 인한 고장: 보일러가 노후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고장난 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본인의 과실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수리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 전후 사진,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수리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꿀팁

  •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장 발생 시 즉시 연락: 보일러 고장 시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립니다.
  • 증거 자료 확보: 고장난 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보관합니다.
  •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구두 약속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원룸 보일러 고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쾌적한 원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